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캄보디아 입국 시 본인 복용 목적의 개인 의약품 반입은 허용되나, 일부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ADHD 치료제 등은 캄보디아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참고하시어 해당 의약품 반입 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의약품 ]
ㅇ (보건부 허가 필요 약품) 강력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펜타닐 등)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ㅇ (보건부 승인 또는 처방전 필요) 신경안정제(자낙스, 바륨, 졸피뎀 등), 약한 마약성 진통제(트라마돌, 코데인 성분 기침약) 등
[ 권장 사항 ]
ㅇ 위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환자 본인 명의의 영문 의사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지참
ㅇ 약의 포장을 뜯지 않은 원본 상태로 반입
ㅇ 체류 기간에 부합하는 적정량만 소지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캄보디아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는 세관 및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헤로인, 코카인, 대마, 케타민 등의 불법 마약류를 소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물품 운반을 요청받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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