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네팔 내 운전은 불가능 합니다.
- 네팔 법령상으로는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네팔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네팔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단, 관광비자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교환이 불가합니다.
네팔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 운전이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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