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시 의약품 압수 및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모로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입국객의 의약품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의약품 압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입국 수칙
영문 또는 불문 처방전 필수 소지: 모든 처방 의약품은 의사의 영문 또는 프랑스어 처방전(진단서)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 용기 유지: 라벨 및 성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제된 본래 용기 그대로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 분량: 본인의 체류 기간에 필요한 적정 수량만 휴대 가능합니다.
2. 의약품 반입 기준
가. 반입 금지 품목
대상: 대마 및 대마 가공품 일체,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
기준: 반입 불가
나. 마약류 의약품 (Stupéfiants)
대상: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코데인, 트라마돌 등 오피오이드계 진통·진해제
기준: 정식 처방전 필수 지참, 체류 기간 복용 분량에 한해 허용
다. 향정신성의약품 (Psychotropes)
대상: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수면제: 졸피뎀 등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기준: 정식 처방전 필수 지참, 체류 기간 복용 분량에 한해 허용
※ 코모로 법률상 통제 대상 물질은 UN 국제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전체 세부 성분 목록은 유엔 국제마약감시위원회(INCB)의 공식 분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Yellow List): https://www.incb.org/incb/en/narcotic-drugs/Yellowlist/yellow-list.html
향정신성물질 (Green List): https://www.incb.org/incb/en/psychotropics/green-list.html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허용 여부는 코모로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신정보는 코모로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모로 관세청: douanes.gouv.km
코모로 보건부: sante.gouv.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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