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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케냐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케냐
  • 등록일 2026-09-04


케냐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복용 중인 의약품을 케냐로 반입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성분 이 케냐에서 마약류(narcotic drugs),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또는 기타 규제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고 취득한 의약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케냐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주의

케냐의 East African Community Customs Management Act(EACCMA)상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마약류(narcotic drugs)는 수입 금지품목(Prohibited Goods)으로,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drugs)은 제한품목(Restricted Goods)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제 대상 물질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94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통제)법입니다.

케냐의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Control) Act (Cap. 245)는 마약류 및 향 정신성의약품의 수입·소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해당 약품에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 (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메타돈(methadone),  페티딘 (pethidine), 트라마돌(tramadol)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케냐에서 규제 약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독극물법 및 규칙에 따라 일반 처방약도 반입시에도 주의요망

케냐의 독극물법(제244장)은 의약품, 독극물 및 의약품을 규제하고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의 규제 역할을 규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사 및 독극물 규칙 제3조입니다. 이 규칙은 의약품 및 독 극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칙 3(2)(e)에 따라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는 의료 치료 또는 본인 또는 일행의 다른 구성원의 합법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케냐에 입국하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 에게 수입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케냐 법이 단지 의약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이 유만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케냐에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울러 케냐의 Pharmacy and Poisons Rules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케냐 외부에서 의약품(drug) 또는 ‘Part I Poisons’( ※ 의약품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독극물로 지정 된 물질로 판매·공급·수입 등에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Part II Poisons는 Part I보다 상대적으로 규 제가 완화된 물질로, 일정 조건에서 약국 등에서 판매할 수 있음)을 반입하려면 수입허가(import license)가 필요합니다. 동 규정은 케냐에 입국하는 일반관광객이나 단기방문자가 본인 또는 동행

가족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Pharmacy and Poisons Board가 수입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소지하 는 것이 권고됩니다.


•     의약품  원래의 포장(original packaging)

•     환자의  성명과  약품명이  표시된  처방전(prescription)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medical certificate/doctor's letter)

•     가능하면  약품의  성분명(INN/generic name), 1회 용량 및 복용기간이  명시된 서류

•     필요시  약사  및  독극물  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입  허가증, 면허증  또는  승인서  (특정 의약품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케냐  입국  전에  약사  및  독극물  관리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케냐  세무당국/세관에 사전 확인을  요청해야  함)


3. 특히 Codeine 함유 의약품의 경우

Codeine은 케냐에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케냐의 Poisons List (Confirmation) Order에는 codeine이 독극물(poison)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codeine 함량이 1.5% 미만인 특정 제 제 등은 예외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Pharmacy and Poisons Rules에 도 codeine의 면제 기준이 1.50%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codeine이 들어 있다 = 무조건 반입 금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제품의 함량과 제제 형태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codeine 함유 진통제를 소지한 여행객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의약품은 세관에서도 제한품목

케냐 국세청(KRA)은 Medicaments(의약품) 반입을 제한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제적으로 통제되는 narcotic drugs(마약류)는 반입금지 품목, psychotropic drugs(향정신성 의약품) 는 반입규제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 요한지 확인하고, 의약품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KRA는 금지·제한 물품 을 적절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압수·몰수뿐 아니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 습니


5. 종합적인 유의 사항

합법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소지하고  케냐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은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관련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의  성분

2).  해당  물질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법(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제1부칙  또는  제2부칙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3). 물질의  농도 및  함량

4). 소지량

5). 해당  의약품이  여행자의 개인적인  치료 목적인지 여부

6). 여행자가  유효한  처방전 또는 의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7). 수입  허가  또는 기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8).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약품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외국  처방전은  합법적인  의료  용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케냐  법률에서  케냐의 규제  당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최신정보 확인

본 안내는 케냐 입국 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적인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는 케냐 세관(Kenya Revenue Authority, KRA) 및 관련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성분, 함량, 제제 형태 및 소지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 대상 의약품을 소지하고 케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케냐 관계 당국에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케냐의  관련  법령  및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및 입국 전에 반드시 최신 정 보를 케냐 관계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케냐 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KRA) – 반입제한품목 설명부분 https://www.kra.go.ke/component/kra_faq/faq/150•     케냐 약무·독극물관리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 PPB) https://web.pharmacyboardkenya.org/

•     케냐 보건부(Ministry of Health) https://www.health.g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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