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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관련 안전공지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6-09

재외동포청을 사칭하는 피싱메일 및 전화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대사관, 총영사관, 검찰 사칭 

  ㅇ 상용메일(Gmail, Naver 등) 주소로 재외동포청 365민원포털 관리자 사칭

  ㅇ 위조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ID/PW 입력 등 요구


외교부,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청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해킹메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하며 서류 픽업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응하지 않기 

  ㅇ 재외동포청 등 기관 명의 이메일 주소가 상용메일(Gmail, Naver 등)인 경우 열람 금지

  ㅇ 메일 본문의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ID/PW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웹페이지가 정상 주소인지 확인

  ㅇ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 클릭 주의

  ㅇ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




네팔 체류중 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 -0404/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내 : +977-1-538-4972/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985-103-317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중 민원(사증, 여권, 공증 등 기타 문의 및 사건·사고 포함) 문의는 일반 유선전화로 문의 주시고,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발생 건만 사건사고 전화번호로 접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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