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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해외 환자 이송업체 관련 정보 안내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4-30

외교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 환자 이송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온 바,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 환자 이송이 필요하신 우리 국민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지역을 여행 중 영사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ㅇ [24시간]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대사관 업무시간] 네팔대한민국대사관 : +977-1-538-4972, 537-0417

 [대사관 업무시간 외 또는 야간] 네팔대한민국대사관 : +977-98510-27590


❈︎주네팔대사관은 상기(첨부자료) 해외환자 국내이송 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업체와의 분쟁 등에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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