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탄에서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사용 등이 정부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반입, 무허가 판매, 공공장소 사용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탄 방문 또는 체류 예정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 반입·사용 시 현지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Tobacco Control Act of Bhutan, 2010
●Tobacco Control (Amendment)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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