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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네팔 국내선, 국제선 공항 재개(2025.9.10.15:30) 및 비자 연장 안내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5-09-11

1. 9.10. (수) 15:30 공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 운항이 제한적이므로, 항공편 운항 관련 정보는 해당 항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유효한 항공권과 여권을 소지하고 호텔(숙소)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이동 가능한 차량을 확보, 경로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연장의 경우

ㅇ 시위가 발생한 9.8.(월)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1일 비자수수료 3달러, 1일 벌금 5달러 총 8달러를 지불

ㅇ 9.8.(월) 포함한 이후 만료되어 통행금지 실시, 이민국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1일 비자 수수료 3달러만 지불(벌금X)

- 통행금지 해제, 이민국 업무가 재개된 이후에는 즉시 이민국 방문 후 비자 연장 신청, 이민국 업무시간 등 관련 문의는 네팔 이민국(https://www.immigration.gov.np/en)으로 문의

- 이민국 업무 재개 이전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납부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 2 3210 0404/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 +977-1-5370172, 5377391, 5370427/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 985 103 31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사항 목록 |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부 및 항공권 관련 문의는 해당 항공사와 여행사로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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