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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카트만두 밸리(카트만두, 박타풀, 럴릿풀) 치안 유지 관련 대한 네팔 군의 발표 내용 안내(9.10.(수))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5-09-11

9.10.(수) 밤, 네팔 군은 카트만두 밸리(카트만두, 박타풀, 럴릿풀)내 치안 유지 관련 아래와 같은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통행 시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라며, 네팔에 체류하시는 동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최근의 치안 상황에 따라 시민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발령된 제재 및 통행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ㅇ 통행 제한 : 9.11.(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ㅇ 통행 금지 : 9.11.(목)오후 7시 - 9.12.(금) 오전 6시


    ㅇ 이동 허용 시간 : 9.11.(목) 오전 6시 - 오전 10시, 오후 5시 - 오후 7시


2. 제재 및 통행금지 시간 동안에도 구급차, 영구차, 소방차, 의료 종사자, 보안 요원, 언론인, 식품·연료·우유·채소·물·약품 운송 차량은 운행을 허용합니다. 


3. 정부 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행이 가능하며, 국내 및 국제 항공편 탑승객도 유효한 항공권과 신분증(여권) 제시하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변의 치안 요원(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카트만두 계곡(Valley) 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은 각 지역 치안위원회(District Security Committees)에서 결정하고 조율합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인도적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치안 요원(군인)들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 2 3210 0404/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 +977-1-5370172, 5377391, 5370427/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 985 103 31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사항 목록 |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부 및 항공권 관련 문의는 해당 항공사와 여행사로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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