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9.(화) 22:00를 기점으로 네팔은 군이 치안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택과 숙소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통행할 경우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팔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비자 연장의 경우 https://www.immigration.gov.np/
ㅇ 시위가 발생한 9.8.(월)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1일 비자수수료 3달러, 1일 벌금 5달러 총 8달러를 지불
ㅇ 9.8.(월) 포함한 이후 만료되어 통행금지 실시, 이민국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1일 비자 수수료 3달러만 지불(벌금X)
- 통행금지 해제, 이민국 업무가 재개된 이후에는 즉시 이민국 방문 후 비자 연장 신청
9.10. 15:30 공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 운항이 제한적이므로, 항공편 운항 관련 정보는 해당 항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호텔(숙소)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이동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경로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는 9.10.(수)부터 네팔의 바그마티주(카트만두, 치뜨완 해당), 룸비니주(바이러와 해당), 간다키주(포카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존에 발령된 네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바그마티주 등 3개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내 정세 및 치안 불안, 통행금지가 시행중인 상황이므로 외출을 삼가하시고 자택 또는 숙소에 머물러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외 여행 전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가족, 친구, 직장 등에 일정 및 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 2 3210 0404/ 영어 통역 서비스 https://www.0404.go.kr/ 해외안전여행)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 +977-1-5370172, 5377391, 5370427/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 985 103 31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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