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우리 국민이 다량의 당뇨약을 휴대하고서 주재국 포트모르즈비 공항을 입국 시 처방전을 지참하지 않아 세관직원으로부터 처방약의 통관이 불허되고, 처방약 가격의 30%를 GST로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에서 처방된 다량의 약(고혈압, 당뇨 등)을 휴대하시고 주재국을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영문으로 된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3. 또한, 지병이 있거나 장기간 복용하시는 약이 있을 경우 파푸아뉴기니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 이송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영문 건강기록지나 처방전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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