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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감비아) 방문 시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관련 유의사항

  • 국가 감비아
  • 등록일 2026-05-15

(감비아) 방문 시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관련 유의사항



  감비아 방문 시 전자담배(Vape, e-cigarette) 반입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비아 「Tobacco Control Act 2016」에 따라 전자담배(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의 수입(import), 유통(distribution), 판매(sale), 소지(possession) 등이 제한되며, 법령상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조문에는 “possess(소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전자담배를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항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휴대 여부는 현지 세관 및 입국심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담배 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개봉 제품, 다량 반입, 판매 목적 반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압수, 벌금, 추가 조사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출국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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