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중국에서 전동차(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오토바이)는 우리국민이 쉽게 취득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오토바이 운행시에는 반드시 면허증 취득 및 책임(강제)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운행 중인 전동차가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오토바이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고령의 현지인과 충돌해 현지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 사건에서 운전자는 본인이 운행하던 전동차량이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인지 여부도 모른 채 운행에 필요한 면허증 취득이나 책임(강제)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배상책임 판결만으로도 배상을 마치기 전까지 중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되기도 하므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동차 운행시에는 면허증 취득 및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시기를 당부합니다.
□ 시안총영사관 관할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의 관련 규정
❍ 각 면허증의 구별
- D : 모든 종류의 전동차 운행, 18-70세 취득 가능(60-70세 신청자는 기억력․판단력․반응력 측정 합격 후 신청), 70세 이상자는 F면허증으로 변환.
- E : 전동오토바이 운행, 18-60세 취득 가능, 70세 이상자는 자격 상실.
- F : 전동스쿠터 운행,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70세 이상 제한 없음.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전동오토바이의 구별, 차이점>
구 분 | 전동자전거 (电动自行车) | 전동스쿠터 (电动轻便摩托车) | 전동오토바이 (电动摩托车) |
차량속성 | 비(非)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페달장치 | 있음 | 없음 | 없음 |
집행표준 |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 (GB 17761-2018) |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GB 7258-2017) |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GB 7258-2017) |
최고속도 | ≦25km/h | ≦50km/h | ≻50km/h |
전동기 출력 | ≦400W | ≦4KW | ≻4KW |
무게 | ≦55kg | <공고> 관리규정에 따름 | <공고> 관리규정에 따름 |
배터리 전압 | ≦48V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차대번호 | 15자릿수 | 17자릿수 | 17자릿수 |
운전 허용자격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없음 | D, 또는 E, 또는 F 자동차운전면허증 | D, 또는 E 자동차운전면허증 |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 여부 | 12세 이하 1명 탑승 가능 (취학 전 아동은 반드시 안전시트 사용);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운전시에는 탑승 불가 | 탑승 불가 | 12세 이상 1명 탑승 가능 |
번호판 | 그라데이션 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 전동자전거 번호판 | 파란 바탕에 흰색 글자 자동차 번호판 | 노랑색 바탕에 검은 글자 자동차 번호판 |
보험 가입 필요 여부 | 가입 권유함 | 책임(강제) 보험 반드시 가입 | 책임(강제) 보험 반드시 가입 |
※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으나 위의 파란색, 붉은색 등으로 표기한 내용을 참조하면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전동차 구입시 구입처에 반드시 문의 필요함.
□ 주의사항
- 당관 관할 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 내에서는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규정은 동일하지만, 중국 전 지역의 규정이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타 지역 이동시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야 함.
※ 지역별 차이 사례
․ 베이징 : 전동자전거 운행시 C1 또는 C2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 광저우 : 전동자전거 운행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상담 및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8835-1001 (대표전화)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187-1091-0838 (긴급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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