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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전동차(전동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등) 운행시 주의사항 공지

  • 국가 중국
  • 등록일 2026-04-07


전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중국에서 전동차(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오토바이)는 우리국민이 쉽게 취득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오토바이 운행시에는 반드시 면허증 취득 및 책임(강제)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운행 중인 전동차가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오토바이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고령의 현지인과 충돌해 현지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 사건에서 운전자는 본인이 운행하던 전동차량이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인지 여부도 모른 채 운행에 필요한 면허증 취득이나 책임(강제)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배상책임 판결만으로도 배상을 마치기 전까지 중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되기도 하므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동차 운행시에는 면허증 취득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시기를 당부합니다.

□ 시안총영사관 관할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의 관련 규정

  각 면허증의 구별

    - D : 모든 종류의 전동차 운행, 18-70세 취득 가능(60-70세 신청자는 기억력판단력․반응력 측정 합격 후 신청), 70세 이상자는 F면허증으로 변환.

    - E : 전동오토바이 운행, 18-60세 취득 가능, 70세 이상자는 자격 상실.

    - F : 전동스쿠터 운행,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70세 이상 제한 없음.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전동오토바이의 구별, 차이점>

구 분

전동자전거

(电动自行车)

전동스쿠터

(电动轻便摩托车)

전동오토바이

(电动摩托车)

차량속성

비(非)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페달장치

있음

없음

없음

집행표준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

(GB 17761-2018)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GB 7258-2017)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GB 7258-2017)

최고속도

≦25km/h

≦50km/h

≻50km/h

전동기 출력

≦400W

≦4KW

≻4KW

무게

≦55kg

<공고> 관리규정에 따름

<공고> 관리규정에 따름

배터리 전압

≦48V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차대번호

15자릿수

17자릿수

17자릿수

운전 허용자격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없음

D, 또는 E, 또는 F 자동차운전면허증

D, 또는 E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 여부

12세 이하 1명 탑승 가능

(취학 전 아동은 반드시 안전시트 사용);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운전시에는 탑승 불가

탑승 불가

12세 이상 1명 탑승 가능

번호판

그라데이션 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

전동자전거 번호판

파란 바탕에 흰색 글자

자동차 번호판

노랑색 바탕에 검은 글자

자동차 번호판

보험 가입

필요 여부

가입 권유함

책임(강제) 보험

반드시 가입

책임(강제) 보험

반드시 가입

  

  ※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으나 위의 파란색, 붉은색 등으로 표기한 내용을 참조하면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전동차 구입시 구입처에 반드시 문의 필요함.

 □ 주의사항

   - 당관 관할 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 내에서는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규정은 동일하지만, 중국 전 지역의 규정이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타 지역 이동시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야 함.

    지역별 차이 사례

    ․ 베이징 : 전동자전거 운행시 C1 또는 C2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 광저우 : 전동자전거 운행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상담 및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8835-1001 (대표전화)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187-1091-0838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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