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국내 공공기관 제출용) △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소재파악으로도 활용


□ 재외국민등록


ㅇ 등록대상 :  90일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재외국민

※ 거주지 관할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대사관 방문등록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 원본

3) 비자 원본

4)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

5) 출입국 증빙서류 (입국스탬프)

※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등록신청


□ 이동변경신청


ㅇ 신청대상 : 주소나 거소가 변동되어 등록 공관 이동 (90일 이내 신청) 혹은 등록사항이 변경 (30일 이내 신청) 이 필요한 재외국민


ㅇ 대사관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변경이동신고서

2) 여권 원본

3) 비자 원본

4) 출입국 증빙서류 (입국스탬프)

※ 대리신청 : 재외국민이동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변경이동신청


□ 귀국신고


ㅇ 신고대상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예정인 재외국민


ㅇ 대사관 방문신고 시 구비서류

1) 귀국신고서

2)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지참

※ 대리신청 : 귀국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 민원신청 → 재외국민 →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


 대사관 방문 발급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2) 여권 원본 

3) 비자(영주권) 원본 

4) 수수료 300XAF(현금) 지참

※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발급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