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액상형) 관련 규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규제 현황】
ㅇ 규제 대상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리퀴드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에 의거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판매·양도·제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소량의 반입은 허용됩니다.
ㅇ 위반 시 처벌
개인 사용 목적 외에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허가없이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리퀴드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부과
ㅇ 규제 예외 사항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내장 배터리(리튬이온)는 항공 반입 시 별도 규정 적용 ※해당 항공사 별도 확인 요망
ㅇ 개인 반입 허용 기준
세관 통관 가능 수량은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으로 제한됩니다.
수량은 카트리지60개 이하, 리퀴드120ml 이하 (카트리지+리퀴드 합산 수량 기준 적용)
1개월분 초과 시 「약감증명서(薬監証明書)」 취득 필요.
※ 약기법은 유통·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 수입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관련 법령 및 참고 사이트】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 법령 원문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45
후생노동성 세관 안내 (개인 반입 관련)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gyomu/gyomu/yakkan/cust_kojin.html
의약품등 수입절차 Q&A (Q63) — 개인 반입 허용 수량 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1462&dataType=1&page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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