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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일본 전자담배(액상형) 규제 관련 안내

  • 국가 일본
  • 등록일 2026-05-18

일본 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액상형관련 규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규제 현황

ㅇ 규제 대상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리퀴드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에 의거 의약품으로 분류되며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판매·양도·제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입국시 소량의 반입은 허용됩니다.

 

ㅇ 위반 시 처벌

개인 사용 목적 외에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허가없이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리퀴드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부과

 

ㅇ 규제 예외 사항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장 배터리(리튬이온)는 항공 반입 시 별도 규정 적용 해당 항공사 별도 확인 요망

 

ㅇ 개인 반입 허용 기준

세관 통관 가능 수량은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으로 제한됩니다.

수량은 카트리지60개 이하리퀴드120ml 이하 (카트리지+리퀴드 합산 수량 기준 적용)

1개월분 초과 시 약감증명서(薬監証明書)」 취득 필요.

※ 약기법은 유통·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개인 수입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관련 법령 및 참고 사이트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법령 원문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45


후생노동성 세관 안내 (개인 반입 관련)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gyomu/gyomu/yakkan/cust_kojin.html


의약품등 수입절차 Q&A (Q63) — 개인 반입 허용 수량 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1462&dataType=1&page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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