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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일본지역 여행 우리국민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 국가 일본
  • 등록일 2026-04-21

일본지역 여행 우리국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1. 최근 간사이 지역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현지에서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병원비(치료비, 수술비, 국내로의 

    이송비)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여행자의 경우 일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특히 종합병원 중증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매우 높은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또한,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받고자 할 경우, 의료진 인건비 및 항공기 스트레처 비용 등 이송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여행중 질병에 의한 병원 치료 및 국내 환자 이송 사례]

구분

여행자보험 미가입

여행자보험 가입

대상

가족 여행 중 뇌출혈 발병

가족 여행 중 뇌졸중 발병

치료내용

수술 및 2주간 집중 치료,

이후 국내 환자 이송

수술 및 3주간 집중 치료,

이후 국내 환자 이송

발생비용

총 1억 5백만원

  - 병원비(수술비, 치료 등) : 8천만원

  - 국내 환자 이송비 : 2천 5백만원




총 1억 2천 5백만원

  - 병원비(수술비, 치료 등) : 9천만원

  - 국내 환자 이송비 : 3천 5백만원

    ※ 대상자가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 지급 상한액

        - 병원비 : 1억원

        - 국내 환자 이송비 : 4천만원

병원비

부담액

총 1억 5백만원(전액 자기 부담)

총 1억 2천 5백만원(전액 보험 청구 가능)



3. 간사이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현지 치료·입원 또는 국내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의 약관 및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해외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 및 보험종류에 따라 지급액의 상이


4. 특히, 금융감독원은 해외 환자의 원활한 국내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하여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약’을 개선

    하였으며, 일부 보험사는 해당 특약이 반영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구조송환비용 특약: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조난, 행방불명,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할 경우, 

                                             국내 이송비용, 수색·구조비용,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실손보상하는 선택 특약


5. 해외여행자보험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대리점, 공항 내 보험 창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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