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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쿠바 입국 관련(면세, 반입 등) 정보

  • 국가 쿠바
  • 등록일 2026-01-23

2026.2.2. 추가

: 쿠바 정부는 식재료 및 의약품 부족을 인정하며 여행객들이 휴대하는 식재료, 의약품 및 의약품의 원재료, 그리고 위생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를 2021.9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 연장 중에 있음.



아래는 쿠바 세관 사이트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1. 다음 물품을 본인 소지 또는 수하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ㅇ 마약 및 향정신성·환각 물질

ㅇ 전구물질(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ㅇ 폭발물

ㅇ 혈액 유래 제품(혈액 성분 제제)

ㅇ 국가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음란·외설적 또는 포르노 문학, 물품, 객체



2. 다음 물품 및 제품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ㅇ 국가 문화유산의 일부로 지정된 문화재

ㅇ 필사본 서적, 초판 고서(1440~1500년 인쇄본)

ㅇ 쿠바 국립 공공도서관 시스템 또는 쿠바 기관·단체의 도장이 찍힌 서적 및 "R"판으로 발행된 쿠바 서적

ㅇ 16~18세기에 인쇄된 외국 서적·소책자·정기간행물 및 18세기에 발행된 쿠바 서적

ㅇ 랍스터(수량 및 형태 불문)



3. 다음 물품은 쿠바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ㅇ 향정신성 또는 환각 물질

ㅇ 전구물질

ㅇ 폭발물

ㅇ 혈액 유래 제품

ㅇ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ㅇ 국가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음란·외설적 또는 포르노 문학, 물품, 객체

ㅇ 냉방능력 1톤 또는 12,000 BTU 초과 에어컨

ㅇ 전기 레인지 및 전기 버너(단, 유도식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허용, 단 개별 화구 소비전력 1500W 이하)

ㅇ 전기 오븐(단, 전자레인지는 허용, 소비전력 2000W 이하)

ㅇ 모든 종류의 전기 저항기(히터류)

ㅇ 소형 동력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내연기관 자전거)

ㅇ 자동차 및 오토바이 엔진과 차체(프레임)

ㅇ 동물성 제품(소, 돼지, 양, 염소 및 모든 유제류 — 질병 전파 가능성 있음)



4. 다음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ㅇ 살아있는 동물(단,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발국의 공식 수의증명서를 소지한 개와 고양이는 예외)

ㅇ 신선육, 냉동육, 건조육, 염장육

ㅇ 소시지류 및 기타 육가공품

ㅇ 비살균(비저온살균) 액상 우유 및 모든 유제품

ㅇ 산업적 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가죽 및 수공예품

ㅇ 모든 형태의 흙 또는 유기물

ㅇ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 신선 과일 및 채소, 종자

ㅇ 농업 및 임산물

ㅇ 동물 및 식물에 해로운 생물 및 미생물

ㅇ 일반 생물학적 제품 전반



5. 다음 물품은 조건부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ㅇ 돼지고기 및 가금류 통조림(멸균 처리된 제품)

ㅇ 소고기 통조림의 경우,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 제품만 허용

ㅇ 또한 농축 육수 제품도 가능하며, 정식 상표, 명확한 라벨 표시 필수

ㅇ UHT 멸균우유, 연유, 증발유, 분유, 숙성 치즈(모두 정식 브랜드, 완전 밀봉 포장, 라벨 표시 필수)

ㅇ 적절히 처리된 동물성 장식품

ㅇ 정식 브랜드의 채소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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