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는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Flavor) 전자담배 및 일회용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처 제한: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은 오직 국가 허가를 받은 국영 담배 상점(Nemzeti Dohánybolt)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및 일반 마트 판매 전면 금지)
●향료(Flavor) 금지: 헝가리 법령에 따라 담배 맛(Tobacco Flavor)을 제외한 모든 가향 제품(과일, 멘솔, 사탕향 등)의 판매와 유통은 불법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엘프바(Elf Bar)', '포코바(Poco Bar)' 등 모든 종류의 일회용 가향 전자담배는 헝가리 내에서 소지, 사용, 구매, 반입이 모두 금지됩니다.
헝가리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및 형사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품 소지 및 직구: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향 액상이나 일회용 제품을 주문할 경우, 세관에서 적발시 전량 압수됨은 물론 최소 3만 포린트(HUF)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통 및 판매: 허가 없이 제품을 유통할 경우 관련 법령(Act CXXXIV of 2012)에 따라 최대 5억 포린트(약 18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 위반: 공공기관, 대중교통 정류장(5m 이내), 식당 실내 등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 적발 시 최대 5만 포린트의 현장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관 규정상 반입 가능 수량이라 하더라도, 헝가리 내 불법인 '가향 제품' 및 '일회용 기기'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구분 | 항공 입국 시 | 육로 입국 시 |
액상형 담배 | 75ml | 15ml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40개비 |
일회용 전자담배 | 반입 비권장 (단속 대상) | 반입 비권장 (단속 대상) |
●헝가리 국세청(NAV)은 최근 학교 주변, 관광지, 클럽 밀집 지역 등에서 전자담배 불심검문 및 함정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헝가리 입국 및 체류 시 현지 전자담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불법 제품 구매·판매·반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일향 액상이나 일회용 기기는 헝가리 내에서 마약류에 준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시 휴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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