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담배 및 면세한도금액 초과 물품 반입으로 인해 헝가리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발 헝가리 입국 시, 면세 허용 반입 수량을 초과한 주류 및 담배 또는 출국전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한도금액 초과 물품 등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개인 반입 물품에 대해 ▲부가세(27%), ▲관세(품목에 따라 상이, 최대 17%), ▲벌금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 항공편 입국시 주요 적발 품목 : ▲ 1보루를 초과하는 담배, ▲ 국내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한도금액 430유로 초과) 품목, ▲ 미개봉 전자기기(새제품으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인 경우, 본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
- 면세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수입(일정기간 내 반복적 수입 불가), ▲승객 본인 가족의 사용목적이거나 선물용 제품으로, 물품의 성격과 수량이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보이지 않아야 함.
※ 세관 적발 시 행정 절차에는 수 시간(3~6시간)이 소요되는 바, 헝가리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입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헝가리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부가세·관세·벌금 등이 부과되어 상당한 금액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보루 반입 시 한화 약 350만 원, 7보루 반입 시 한화 약 100~1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 바, 헝가리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1보루)를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대사관에서는 주재국 세관 조사의 독립적 행정절차를 직접 통제하거나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벌금 등 기타 세금 감면 요청, ▲조사 종료 요청, ▲행정 절차 단축(조사 시간 단축 및 우선 처리 등) 요청 등 영사조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지원드리기 어렵습니다.
※ 헝가리에는 별도의 휴대품 반출 제도(적발된 물품을 반입없이 현지 공항에 보관, 출국시 수령)는 없습니다.
헝가리 여행자통관정보 |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알코올 22% 이상 주류 1리터(맥주, 와인 제외) •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 포도주(와인) 4리터(비탄산) • 맥주 16리터 | 18세 이상 |
담배 | [항공편 입국시] •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 담배잎 2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7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1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1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20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7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육로 입국시] • 궐련(cigarette) 4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2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10개비 또는, • 담배잎 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1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4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1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40개 | 18세 이상 |
향수 | • 일반 면세한도금액 기준에 상응 |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300유로(항공 입국시는 430 유로) 미만 상당 • 15세 이하는 150 유로 상당 | |
외국환신고 |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휴대 반출/반입하는 경우 헝가리 세관에 신고 | |
의약품 | • 여행기간 중 필요한 적당량 소지 가능(여행기간 최대 90일) 중 복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요 - www.ogyei.gov.hu/forms | |
식품 | • 육류(생고기, 가공육) 및 고기, 우유, 유제품이 포함된 식품 반입 금지 • 500g 이하의 커피 / 200g 이하의 커피 추출물 • 100g 이하의 티 / 40g 이하의 티 추출물 | |
반입불허품목 | • 허가 없는 무기류 | |
기타 유의사항 | • 무기류는 스포츠 또는 사냥용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해 초청장 혹은 사냥허가 및 등록서류 소지 필요 • 차량연료는 차량에 주입한 연료를 제외하고 10리터까지 허용(만 18세 이상) •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여권 혹은 수의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문신(tattoo) 혹은 마이크로칩 필요 |
2024년 헝가리 국세청에서 발행한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서(영문)"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헝가리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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