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헝가리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주류, 명품 및 전자제품 등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장시간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배: 1인당 최대 1보루 (200개비)
ㅇ 주류: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22% 이하 주류 2리터
ㅇ 일반 물품: 1인당 총액 430유로 이하 (선물, 국내 면세점 구입품, 새 제품 등 포함)
* 주의: 미개봉 전자기기 등 새 제품 상태인 경우, 본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붉은색 통로)'으로 이동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ㅇ 자진 신고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후 반입 가능 (또는 세금 납부 원치 않을 시 현장에서 반입 포기 가능)
ㅇ 무단 반입 적발 시: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녹색 통로)'을 통과하는 행위는 ‘신고할 물품 없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자진 신고 없이 녹색 통로 이용 중 적발될 경우, 물품 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밀수 및 세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가세 외 고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부과 세금: ▲부가세(27%), ▲관세(품목별 최대 17%), ▲벌금 등이 합산 부과됩니다.
ㅇ 벌금 사례:
- 담배 15보루 적발 시: 약 350만 원 상당 부과
- 담배 7보루 적발 시: 약 100~150만 원 상당 부과
ㅇ 소요 시간: 세관 적발 시 행정 처리 및 조사에만 약 3~5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ㅇ 보관 제도 없음: 헝가리에는 적발된 물품을 공항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되찾아가는 '휴대품 반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재국 세관 조사는 독립적인 행정 절차로 대사관에서는 이를 직접 통제하거나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 세금 및 벌금 감면 요청, ▲ 세관 조사 조기 종료 또는 행정 절차 단축 요청 등 영사 조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지원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관련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여행자통관정보 |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알코올 22% 이상 주류 1리터(맥주, 와인 제외) •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 포도주(와인) 4리터(비탄산) • 맥주 16리터 | 18세 이상 |
담배 | [항공편 입국시] •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 담배잎 2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7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1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1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20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7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육로 입국시] • 궐련(cigarette) 4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2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10개비 또는, • 담배잎 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1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4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1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40개 | 18세 이상 |
향수 | • 일반 면세한도금액 기준에 상응 |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300유로(항공 입국시는 430 유로) 미만 상당 • 15세 이하는 150 유로 상당 | |
외국환신고 |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휴대 반출/반입하는 경우 헝가리 세관에 신고 | |
의약품 | • 여행기간 중 필요한 적당량 소지 가능(여행기간 최대 90일) 중 복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요 - www.ogyei.gov.hu/forms | |
식품 | • 육류(생고기, 가공육) 및 고기, 우유, 유제품이 포함된 식품 반입 금지 • 500g 이하의 커피 / 200g 이하의 커피 추출물 • 100g 이하의 티 / 40g 이하의 티 추출물 | |
반입불허품목 | • 허가 없는 무기류 | |
기타 유의사항 | • 무기류는 스포츠 또는 사냥용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해 초청장 혹은 사냥허가 및 등록서류 소지 필요 • 차량연료는 차량에 주입한 연료를 제외하고 10리터까지 허용(만 18세 이상) •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여권 혹은 수의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문신(tattoo) 혹은 마이크로칩 필요 |
2024년 헝가리 국세청에서 발행한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서(영문)"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헝가리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