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분실·도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행정 절차 편의성 및 조서 작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다페스트 1구역 및 6구역 경찰서와 협의하여 한국어 병행 표기 단순 접수용 분실·도난 조서 양식을 제작(첨부1)하였으며, 동 양식을 대사관 민원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분실·도난 조서를 준비하여 경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구역 무관)
2.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출력하거나, ▲︎대사관 민원실(민원실 운영시간 중)을 방문하여 양식을 수령 후,
수기로 작성한 뒤 아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부다페스트 1구역 경찰서(주소 : 1013 Budapest, Pauler utca.13)
- 부다페스트 6구역 경찰서(주소 : 1063 Budapest, Szinyei Merse Pal utca.4)
※ 해당 양식은 헝가리어–한국어 병행 표기 양식이나,
→ 실제 기재 내용은 영어 또는 헝가리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 한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경찰 접수 및 조서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헝-한 병행표기 조서 양식은 현재 부다페스트 1구역, 6구역 경찰서에서만 통용됩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단순 분실·도난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해/피해 경위 및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등에는
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순 접수용 분실·도난 조서가 아닌, 수사조서(feljelentés, 조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수기 작성 조서를 경찰이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헝가리 형사절차에 따른 공식 수사 조사(feljelentés)가 개시되며, 외국인의 경우 통역사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 및 조서가 작성됩니다.
●대기 민원 및 통역 섭외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 상이
→ 평균 2~5시간 이상 소요 가능
●담당 경찰관이 제출된 자필 조서를 검토 후 추가 조사 필요여부 판단
●추가 조사 필요 판단 시 수사조서(feljelentés) 절차 진행
●수사조서(feljelentés) 절차 진행 시 현지어 소통이 불가하면 통역사 필수 동반 요
2. 영어·독일어 구사 불가능자
→ 한국어–헝가리어 통역사 섭외(최초 경찰서에서 통역사 섭외를 시도하나, 한-헝 통역 인력인 극히 소수인 상황에서 대기시간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고, 경찰서 통역 섭외 불가 시 본인 비용 부담하에 한-헝 통역을 별도 고용해야할 필요성 존재)
→ 통역사 경찰서 직접 방문 필수
→ 전화·유선 통역 불인정
우리 대사관은 향후 헝가리어–한국어 병행 조서 양식이 타 구역 경찰서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는 개인 소지품 관리, 공공장소 안전, 온라인 사기 예방 등 일상적인 사건·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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