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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시장 배달부 특수폭행 혐의로 4년 징역형

  • 국가 파푸아뉴기니
  • 등록일 2025-09-11

1. 주재국 유력일간지 Post-Courier 지 9.10(수)  보도에 의하면, 주재국 수도 포트모르즈비 동부 보로코 시장 배달부 2명이 고객을 폭행하고 특수폭행 조장 혐의로 법원에서 4년형을 받았다고 함.


2. 동 배달부 2명은 2024.11.13 보로코 시장에서 코코넛 구매자를 만남.

  ㅇ 동인들은 물건을 운반해 주겠다며 접근한 바, 구매자가 이를 거절하자 쌍방 폭행 시작

  ㅇ 구매자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공공버스로 피신한 바, 배달부들은 동료들을 모아 공격 개시

  ㅇ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에 자상을 입힘.


3. 주재국 대법원 판사 니콜라스 미비리는 이들에게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림.


4. 주재국에 계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장 방문시 배달부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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