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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마요르카섬 팔마시 차량진입 금지구역(ACIRE) 안내

  • 국가 스페인
  • 등록일 2025-09-10

마요르카섬 팔마시 차량진입 금지구역(ACIRE) 안내



1974년 팔마 성당 주변 보존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교통량 감축, 보행자 구역 복원, 주민 주차 공간 확보 및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2019년까지 12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 22개소에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허가 차량 진입시 범칙금(최소 90유로) 부과되므로 운전시 주의가 요구 됩니다.

■︎ 거주민, 사업체/회사 종사자, 상하차 차량, 구급차, 장애인 차량 등은 사전 허가 후 진입 가능

■︎ 렌터카는 숙박 예정인 호텔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진입 가능하고, 주차장 이용이나 주정차 없이 통과하는 경우라도 진입 불가


‖︎ACIRE 구역 및 감시 카메라 위치 지도 [구글지도 바로보기]



‖︎팔마시를 렌터카로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차량진입 금지구역(ACIRE)내 호텔을 예약한 경우 호텔에 문의

      - 호텔측이 팔마시청에 허가를 요청, 허가 후 진입 가능


  2. 팔마 시내 주행시 교통 표지판 확인 철저

     - 금지구역(ACIRE) 외곽 주차장에 주차 후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이동

     ※︎ ACIRE 구역 진입금지 안내 표지판(예)

           


  3.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으로 귀국 후 위반 사실을 인지

     - 팔마 시청에서 렌터카 업체에 운전자 정보 요청 →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 → 외주 업체가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므로 고지서 수령에 3~6개월 소요되어 범칙금 납부가 어려움


‖︎[참고] 팔마시청 차량진입 금지구역(ACIRE) 안내 홈페이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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