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연락 전 필독 ]
여권 및 소지품 분실시 대응요령
가. 스페인 내 여권 분실시
○ 아래 재외공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대사관 업무시간 중 귀국 또는 출국 목적의 '긴급여권' 발급
· 마드리드 소재 주스페인 대사관 (주소 : C/ González Amigó 15, 28033 - Madrid)
-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4:00, 오후 16:00~18:00
※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는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인 여행 일정에 맞추기위한 근무시간 외 발급 불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개인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는것은
긴급사유가 아닙니다.
※︎'근무시간외 긴급여권 발급'은 원칙적으로 아래 경우에 한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항공권 등 해당 사실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항공권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개인 여행 일정(귀국 포함)에 맞추기위한 근무시간 외 긴급여권 발급 불가
· 바르셀로나 소재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주소 : Passeig de Gràcia 103, 3층, 08008 - Barcelona)
· 라스팔마스 소재 주라스팔마스 분관 (주소 : Luis Doreste Silva 60, 1ªP, 35004 - Las Palmas de Gran Canaria)
①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여권 분실자는 여권 재발급 전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육로를 통해서만 이동 가능
②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약 45유로(2026년 상반기 기준) 및 귀국·스페인 출국 항공편 예약증 구비
-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단말기가 일부 한국카드 인식 불가
③ 여권 발급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이내이며, 대기 신청자수에 따라 유동적
④ 분실된 우리나라 여권의 불법 이용이 자주 적발되므로 가능한 현지 경찰서에 신고 권장
나. 가방, 소지품 등 분실시
① 인근 경찰서에서 도난·분실 신고 후 도난당한 경찰신고접수증 수령(여행자보험 보상 청구용 등)
② 신고를 위한 스페인어 통역 필요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이용
※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 후 이용(무료) ☞ 클릭 / ☎ +82 (0)2-3210-0404(통화료 부과)
☎ 대표전화(근무시간) : +34 91-353-2000 / 여권·분실물 : 1번, 사건사고 : 2번
☎ 긴급전화(야간·휴일 사건사고 발생시) : +34 648-924-695
☎ 영사콜센터(24시간) : +82 (0)2-3210-0404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이용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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