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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튀르키예내 전자담배 이용 규정 안내

  • 국가 튀르키예
  • 등록일 2026-05-13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전자담배 및 관련 부속품들의 튀르키예내 제조판매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보게재)

또한개인 사용 목적의 일회용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에서 입국시 3대 까지만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국시 문제를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주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연락처 :

* 관할지 : 이스탄불, 부르사, 에디르네, 크르크랄레리, 테키르다, 코자엘리, 얄로바, 사카리야, 빌레직, 발륵케시르, 차낙칼레 (11개주)

근무시간중) +90-212-368-8368

근무시간외) +90-534-053-3849 (긴급 상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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