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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볼리비아, 우리 국민 대상 무사증 입국 허용(2025.12.2일자 시행)

  • 국가 볼리비아
  • 등록일 2025-12-06

볼리비아 정부는 대통령령(Decreto Supremo) 제 5497호를 공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2025년 12월 2일(한국시간 12월 3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시행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국: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몰타,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 참고로 관용·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한-볼리비아 사증면제협정(2010.8.26. 체결)에 따라 기존과 같이 무사증 입국 가능




※  우리 국민의 입국 시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 예정 주소지 정보는 요청할 수 있으니, 숙소 예약증을 제시하시거나 구두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육로로 입국하실 경우, 입국심사에서 반드시 입국 도장을 받은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이 누락될 경우 출국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문의사항(FAQ) 



1. 무비자 입국 시 추가 서류 필요 여부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입국 시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체류 예정 주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숙소 예약증 등을 지참하시거나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볼리비아 동부 열대·정글 지역(산타크루스, 라파스 북부[열대지역], 베니, 판도 등)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파스·우유니 지역만 방문하시는 경우 필수 제출 대상은 아니나,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권장드립니다. 입국 시 모든 여행자에게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나, 확인 과정에서 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 면제 조치 시행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5년 12월 2일(한국시간 12월 3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확대 적용·시행됩니다.


3. 비자 면제 조치의 적용 범위

볼리비아 정부는 기존에 일본·캐나다 등 51개국에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사증 입국은 관광(단기체류) 목적에만 허용되며, 기타 체류 목적(유학, 취업 등)에는 사전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비자 발급 수수료 환불 여부

볼리비아 비자 발급 수수료 환불여부는 주한볼리비아대사관의 고유한 소관사항으로,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환불 문의는 볼리비아 외교부가 자국 재외공관(주한볼리비아대사관 포함)에 상세 지침을 하달하여 조치하는 사항으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주한볼리비아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비자 연장 관련 안내(2025년 12월 2일 이전 입국자)

2025년 12월 2일 이전에 볼리비아에 입국하신 우리 국민께서는 체류 연장을 원하실 경우, 이민청을 방문하여 30~60일 연장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6.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1년 기준 총 90일입니다.


7. 무사증 입국 조치 유효기간

본 비자 면제 조치는 관련 규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한시적 조치 아님)


볼리비아를 방문 예정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광 목적 외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주한볼리비아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한볼리비아대사관

 - 홈페이지: www.embolcorea.com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20층

 - 연락처: 02-318-1767, consulbolcorea@gmail.com (민원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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