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 우려가 높아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3.12.(목) 0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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