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필리핀 방문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법령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의 구매·소지·사용 가능 연령은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세관 당국은 여행객의 면세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2. 개인 사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전자담배 제품 반입은 상업용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기 2개 초과 또는 액상 100ml 초과 시 상업용 물량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상업용 물량으로 분류될 경우 필리핀 세관법에 따라 세금 부과 및 관련 인허가 취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4. 필리핀 민간항공청은 리튬배터리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좌석 전원 또는 USB 포트를 이용하여 전자담배 기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를 안전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음.
5. 필리핀 행정명령에 따라 밀폐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함. 지정구역은 개방된 공간 또는 별도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이어야 하며, 건물 출입구 및 공기 유입구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6.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제품 압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필리핀 내 전자담배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입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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