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뉴욕주, 이민자 대상 신종 사기 주의보 발령

  • 국가 미국
  • 등록일 2026-06-18

ㅇ 뉴욕주 정부는 6.15.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식 경보를 발령하고,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금전과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사기 수법

ㅇ 연방 이민기관 사칭

- ICE(이민세관단속국), USCIS(이민국), CBP(세관국경보호국), 이민법원(EOIR) 직원을 사칭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불안감을 조성

ㅇ 추방 협박 후 금전 요구

- "즉시 벌금·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추방된다"고 협박

- 은행 송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으로 즉시 송금을 요구

ㅇ 가짜 화상 인터뷰

- Zoom, Microsoft Teams, Google Meet 등을 이용해 가짜 신원확인 또는 이민 심사를 진행

- 위조된 신분증이나 정부기관 배경화면을 사용하여 실제 공무원처럼 행세

-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또는 송금을 요구

ㅇ 가짜 변호사·이민컨설턴트(Notario) 사칭

-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보장한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

-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수료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례 발생

ㅇ 문자·이메일 피싱

-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


□ 예방 요령

ㅇ 정부기관이 전화·문자·화상회의를 통해 즉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송금앱 등을 이용한 납부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상대방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실제 사건 여부는 해당 정부기관의 공식 연락처 또는 공식 홈페이지(.gov)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민 관련 법률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 또는 공인된 이민지원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