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국내 신고절차 안내

  • 국가 미국
  • 등록일 2026-04-24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국내 신고절차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ㅇ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내 수사시관에게 이러한 범죄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당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  범죄피해와 관련한 진정서* ( 또는 고소장 ), 피해진술서 , 신분증 사본 ,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 ( 원본 ) 를 경찰청 ( 서 ) 으로 직접 송부 

        *진정서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 접수처 : 경찰청 민원실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또는 국내 관할 경찰서


○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가)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 를 이용하는 방법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 신고내용이 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 정식 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제출방법 조율 , 절차 안내 ,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 사이버범죄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 ,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 주의사항 》

            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은 신고접수 후 14 일 내에 신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 됩니다 .

            ②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여부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ccident-la@mofa.go.kr )

                ( 공관은 재외국민의 신고여부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 )


그 밖에 미국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911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총영사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긴급전화 213-700-11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긴급전화 : +1-213-700-1147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