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온라인사기 등 초국가범죄 관련 안전 유의 안내
최근 미얀마 정부는 「온라인사기 방지법(Anti-Online Scam Law)」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동 법안에는 온라인사기 조직 운영, 강제 온라인사기 가담, 암호화폐 기반 사기, 전자금융 이용 범죄 등에 대한 강력 처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사기 범죄자에게는 벌금형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온라인스캠 센터에서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취업, 온라인 업무, 투자·환전 업무 등을 제안한 뒤 온라인사기 조직에 연루시키거나, 감금·협박 등을 통해 불법 활동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온라인스캠 센터 등 범죄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초국가범죄가 최근 단속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은둔형 형태로 변화하면서, 일부 콘도·아파트·주택 등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SNS·메신저 등을 통한 고수익 해외취업 광고 주의
ㅇ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업무·환전·투자·암호화폐 관련 제안 주의
ㅇ 여권·휴대전화·은행계좌·SIM카드 양도 및 명의 대여 금지
ㅇ 불법 온라인도박·온라인사기·암호화폐 투자 관련 업무 가담 금지
ㅇ 지인 소개 등을 통한 불분명한 사업·숙소·사무실 제공 요청 주의
특히 단순 통역·사무보조·고객관리 업무 등으로 알고 입국하였다가 온라인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피해를 입거나 현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거·업무 형태와 달리, 특정 콘도·아파트·주택 등에 외국인들이 반복적으로 드나들거나, 창문 차단 등 외부와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실, 장기간 외부활동 없이 집단 체류하는 외국인 등 수상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우리 대사관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은 미얀마 내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사관 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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