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내 “해피벌룬(아산화질소)” 관련 주의 안내
※ 해피벌룬: 아산화질소(N₂O) 가스를 풍선에 흡입하는 형태로 사용되며, 일시적 환각 효과를 위한 오남용 사례 증가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되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됨.
최근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해피벌룬과 관련한 단속 및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 흡입이나 소지 행위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클럽·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SNS·메신저 등을 통한 유통에 대해서도 제보 기반 단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현재 관련 물질이 명시적인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 체계상 향후 고시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피벌룬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피벌룬은 단순한 유흥 목적의 물질로 인식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경험으로 접근할 경우 예기치 않은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국의 단속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해피벌룬 오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얀마대사관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 시 추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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