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내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규제·세관 통관 안내에 따른 우리 국민 주의 당부 -
○ 핀란드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담배 및 다양한 니코틴 대체 제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거나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 보건당국과 세관(Tulli)은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및 무니코틴 포함)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니코틴 파우치, 머금는 담배(Snus/Chewing tobacco) 등을 모두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요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온라인 주문 및 원격 구매 전면 금지
- 인터넷, 이메일, 우편, 전화 등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전자담배 기기, 관련 부품(카트리지, 탱크 등 액상이 없는 공기기 포함), 니코틴/무니코틴 액상, 니코틴 파우치 등을 주문하여 우편이나 화물 배송으로 수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관련 물품 소지 금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니코틴 액상뿐만 아니라 무니코틴 액상, 에너지 스누스(Energy snus), 허브 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모든 종류의 담배 대체제 및 담배 모방 제품의 국내 반입, 수입,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과일·멘솔 등 가향(Flavour) 제품 및 특정 담배 반입 금지
○ 위와 같이 핀란드 내 담배 관련 규제가 엄격히 집행됨에 따라,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현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어린이집, 대중교통 승강장 및 지자체 지정 실외 금연구역(공공 해변 등)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 '흡연위반죄'로 현장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핀란드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면세 반입할 수 있는 담배 제품 및 전자담배 액상(향료 미첨가 제품에 한함)은 세관이 규정한 일정 허용량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수하물·우편 등으로 밀반입을 시도할 경우 제품 전량 압수 처분 및 밀수죄(Salakuljetus)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일수벌금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은 선물이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며 개인사용 용도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가능한 니코틴 액체량은 최대 10밀리리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대리 구매하거나 무상 양도하는 행위 또한 형법상 '담배 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상세 법령 및 세관 지침은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핀란드 세관 전자담배 여행자 반입 지침: https://tulli.fi/en/restrictions/e-cigarettes/traveller-imports
- 핀란드 세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온라인 주문 금지 안내: https://tulli.fi/en/restrictions/ordering-tobacco-products-online
○ 핀란드내 긴급사항 발생시 아래 긴급전화(112) 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 서비스 핀란드 긴급전화 앱 https://112.fi/en/112-suomi-application

○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통역 및 영사조력 필요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대사관 긴급 전화(+358 40 903 10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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