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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베트남 방문 여행객을 위한 필수 안전 수칙 안내

  • 국가 베트남
  • 등록일 2026-05-18

베트남(호치민, 나트랑, 푸꾸옥 등)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행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국 전 및 현지 체류 중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반입 및 사용 금지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15일부터 발효된 새 정부령(Nghị định 90/2026/NĐ-CP)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500만동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된 기기와 액상은 현장에서 전량 강제 폐기됩니다.

단순 휴대 소지만으로도 단속 및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입국 시 전자담배의 반입 자체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및 귀중품 분실·도난(소매치기) 각별 유의

관광지나 혼잡한 식당, 길거리에서 여권과 지갑을 분실하거나 날치기(오토바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길을 걷는 행위는 소매치기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자제해 주십시오.

여권을 분실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방문 및 분실신고서 작성, 총영사관 방문(긴급여권 발급),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을 통한 출국비자 발급 등 수일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여행 일정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3. 물놀이 및 해양 레저 안전사고 예방

나트랑, 푸꾸옥, 무이네 등 해안 관광지에서 수영이나 해양 레저활동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익사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 수영 절대 금지: 음주상태에서 바다나 숙소 수영장에 뛰어드는 행위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안전 장비 착용: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변이나 이용이 통제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상 상황 확인: 베트남 해안은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나 이안류(역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기상 안내 및 통제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4. 주재국 법규 준수 (마약 및 도박 행위 엄금)

베트남은 마약과 도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매우 엄격한 형량을 부과합니다.

마약류(대마 포함): 단순 투약·흡연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집니다. 모르는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물은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도박 행위: 허가받지 않은 사설 도박장 이용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스포츠 토토 등) 행위 적발 시 현지 공안에 의해 즉각 구금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도 국내 귀국 후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긴급연락 전화: +84-93-850-0238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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