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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개인 간 사설 환전 관련 주의 안내

  • 국가 스리랑카
  • 등록일 2026-06-09

개인 간 사설 환전 관련 주의 안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현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 간 사설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국가 간 송금이 아닌 개인 간 사설 환전은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중개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거래 형태 및 경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은닉·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간 환전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을 환전하거나 자금 이동에 협조하는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향후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범죄조직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전 또는 해외송금을 소개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투자사기, 자금세탁 또는 기타 범죄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 환전 거래 과정에서는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및 현지 체류자께서는 환전 또는 송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은행, 인가된 환전소, 등록된 해외송금업체 등 적법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인, 업체, 브로커 또는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환전 및 송금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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