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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주재국 경찰 불심검문 관련 유의 안내(5.11)

  • 국가 스리랑카
  • 등록일 2026-05-11

주재국 경찰 불심검문 관련 유의 안내(5.11)


최근 스리랑카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 및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의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출 시 여권 원본 또는 여권 사본(사진면)과 유효한 비자 관련 서류를 휴대하시기 바라며, 체류기간 만료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 시에는 침착하게 협조하고, 불필요한 언쟁이나 저항은 삼가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관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 및 취업·사업 활동 종사자의 경우 본인의 체류 자격과 활동 내용이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또는 비자 조건 위반 시 벌금, 조사 또는 출국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여권 분실 상태이거나 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사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 신분서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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