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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사칭 피싱범죄 주의 안전공지(재강조)

  • 국가 호주
  • 등록일 2025-07-21

최근 재외공관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북미유럽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호주대사관 또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소장 ' 이 발급되었으며 관련 안내 및 링크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이 여러 건 확인되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호주대사관 대표번호까지 도용해서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 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재외공관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링크로 접속, 개인정보 입력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즉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시어 개인정보 변경을 하시고, 피싱 관련된 범죄를 호주 내 피싱범죄 온라인 신고 사이트 https://www.scamwatch.gov.au/report-a-scam 통해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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