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여행 성수기를 맞아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아래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상황 관련 신변안전 주의
◦ 중동 상황 관련 서구권에서는 외교공관, 종교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총기, 폭발물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ㆍ이스라엘 대사관 및 유대교 회당과 같은 시설의 방문 및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극단주의자들이 대중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외여행ㆍ체류 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외화 반입 및 반출 규정 준수
◦ 우즈베키스탄에 1억숨(미화 약 $7,800)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1억숨 상당액 이하 금액은 출국 시 별도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지만,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1억숨 상당액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이는 단속의 대상이 되며 수사 및 재판 종료 시까지 출국이 금지됩니다.
3. 택시 이용 시 정식 택시 앱 이용 권고
◦ 요금 시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 이용 시 Yandex Go, My Taxi와 같은 정식 택시 앱을 사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로 △특정 종교 관련 부정적 발언 △야외 음주 △종교시설 방문 시 복장 및 예절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은 시민이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현지 경찰과의 언쟁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대표전화: +998-71-252-3151~3
◦ 긴급전화: +998-90-029-6963(긴급 사건, 심야 및 공휴일)
※ 붙임: 의료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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