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 산하 교통총국(General Directorate of Traffic)은 외국인이 교통법규 반복 위반시 추방 및 입국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법 제74조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뉴스 자료:
https://saudigazette.com.sa/article/654753/SAUDI-ARABIA/Saudi-executive-regulations-to-define-exceptions-to-deportation-under-amended-traffic-law
우리 교민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우디 교통법 제74조
교통법 제74조 현행
1항: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을 하고, 위반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반복할 경우 최대 벌금 부과 (약 SAR 900)
●같은 해 위반 행위 3회 반복 시 관할 법원으로 이관
●법원은 두 번째 위반 시 벌금의 2배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교통법 제 74조의 시행규칙(74/1):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
74/1/1 시속 140km/h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
74/1/2 시속 12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를 초과
74/1/3 술, 마약 혹은 복용 후 주행을 경고받은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의 주행
74/1/4 관할당국과 사전 조정 없는 도로 작업
74/1/5 적색 신호등 위반
74/1/6 역주행
74/1/7 고중량 화물차의 허용 적재량 초과
74/1/8 경사로, 오르막 차로 등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추월(앞지르기)
74/1/9 탑승자를 차량 내 탑승자 전용석 외 공간에 태운 채로 운행
교통법 제74조 개정안
1항 : 상동
2항: 비(非)사우디인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내무부는 동인을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 가능
단, 2항 적용 예외 항목은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
- 25.9.10 기준 상금 미발표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