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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사우디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강화 관련 공지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등록일 2025-09-11

사우디 내무부 산하 교통총국(General Directorate of Traffic)은 외국인이 교통법규 반복 위반시 추방 및 입국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법 제74조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뉴스 자료

https://saudigazette.com.sa/article/654753/SAUDI-ARABIA/Saudi-executive-regulations-to-define-exceptions-to-deportation-under-amended-traffic-law

 

우리 교민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우디 교통법 제74

 

교통법 제74조 현행

1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을 하고위반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반복할 경우 최대 벌금 부과 (약 SAR 900)

  • 같은 해 위반 행위 3회 반복 시 관할 법원으로 이관

  • 법원은 두 번째 위반 시 벌금의 2배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교통법 제 74조의 시행규칙(74/1):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

74/1/1 시속 140km/h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

74/1/2 시속 12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를 초과

74/1/3 마약 혹은 복용 후 주행을 경고받은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의 주행

74/1/4 관할당국과 사전 조정 없는 도로 작업

74/1/5 적색 신호등 위반

74/1/6 역주행

74/1/7 고중량 화물차의 허용 적재량 초과

74/1/8 경사로오르막 차로 등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추월(앞지르기)

74/1/9 탑승자를 차량 내 탑승자 전용석 외 공간에 태운 채로 운행

 

교통법 제74조 개정안

1항 상동

2()사우디인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내무부는 동인을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 가능

, 2항 적용 예외 항목은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

- 25.9.10 기준 상금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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