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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방글라데시 입국 또는 체류시, 기 취득한 비자의 불법 체류일에 대한 벌금 부과 관련 안내

  • 국가 방글라데시
  • 등록일 2025-07-27

[방글라데시 입국 또는 체류시, 기 취득한 비자의 불법 체류일에 대한 벌금 부과 관련 안내]


ㅇ 2025.07.27. 안내

최근 주재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입국하거나 입국 이후, 과거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는 주재국 고유 권한이며, 방글라데시 이민국(Special Branch)은 2021년 이전부터 비자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 취득 및 유효 기간 내 체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온 바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거 불법 체류 이력 또는 부적절한 비자 종류 취득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는 전 세계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소급 적용 면제나 예외 적용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주재국의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 방글라데시 입국 및 체류 정책에 관한 공지 > 2021년 8월 23일 / 재방한인회 게시판

http://kor-bangladesh.com/zbxe/index.php?_filter=search&mid=free_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9%84%EC%9E%90&page=2&division=-248062&last_division=0&document_srl=234789


ㅇ E Visa 신청 및 전환 관련 절차 안내 > 2021년 9월 1일 / 재방한인회 게시판

http://kor-bangladesh.com/zbxe/index.php?_filter=search&mid=free_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9%84%EC%9E%90&page=2&division=-248062&last_division=0&document_srl=234898


ㅇ B 비자 체류기간 및 입국목적 위반 주의 안내 > 2022년 10월 2일 / 재방한인회 게시판

http://kor-bangladesh.com/zbxe/index.php?_filter=search&mid=free_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9%84%EC%9E%90&division=-248062&last_division=0&document_srl=239949




  • [방글라데시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벌금 규정 개정 안내]


ㅇ 2025.01.16. 안내

주재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내  외국인 대상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벌금 지침을 2024년 12월 4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닌 주재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비자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영사조력법」에 따라, 주재국의 출입국 관리, 비자 발급·연장, 벌금 감면·협상 등의 사무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며, 대사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교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유효한 비자로 도착하는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류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벌금 관련 규정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합법적 체류기간이 종료 된 후, 1일 ~ 15일까지 : 1일당 TK1,000

  • 불법체류 기간 15일 초과 ~ 90일까지 : 1일당 TK2,000

  • 불법체류 기간 90일 초과 ~ : 1일당 TK3,000 및 외국인법(1946년 법률 제31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불법체류로 인해 관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 특별감사관이 이 명령에 따라 사건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대 30일까지의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여권 소지자는 공항 및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정된 은행에 벌금 지불 후, 입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출국 가능함.

        - 여권에는 불법체류기간과 벌금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방글라데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불법 체류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음.

     ※︎ 유학생의 경우, 최대 3개월의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TK3,0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ㅇ Department of Immigration & Passports

     http://www.dip.gov.bd

  • 주소 : E-7, Agargaon, Shere-E-Bangla Nagor, Dhaka-1207, Bangladesh

관련하여 상세 내용 문의는 방글라데시 출입국 사무소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없는 외국인, 1월 31일 이후 법적 조치 및 추방 조치 발표


내무부는 1월 31일까지 체류 또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대상 법적 조치 대상이 됨을 발표(2025.1.7.)하였습니다.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foreigners-without-visas-legal-action-against-them-after-jan-31-3793501


비자 없이 일하는 외국인 및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발견되면 즉시 추방조치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재국 이민국 'B 비자 규정 위반 사항' 적발 시행] 


ㅇ 2023.7.13 안내

 방글라데시 이민국(SB)은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연락하여, 외국인 중 일부가 B비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오면서 다수의 한국인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B 비자는 단기 회의 및 단순 비지니스 방문 비자인만큼 위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닌 주재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비자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및 체류시 주의가 필요한 비자 규정 안내]


ㅇ 2023.02.01. 안내

 최근 방글라데시 이민국(SB) 담당자가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연락하여우리 교민 중 일부가 비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온 바, 다음의 목적으로 방문시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자 (단순 비지니스 방문) 

   - B 비자는 한 번 입국시 최대 2달까지 입국이 가능하며 일년을 기준으로 3달 이상 체류시, 이민국에서 합법적 체류에 상당한 의심을 갖아, 추후 문제의 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비스니스 방문비자인만큼, 체류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세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E 비자 또는 PI 비자 등 체류 목적에 알맞게 전환해야 합니다.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 또는 비자 발급기관에서 As Require 기간을 받은 것과 별개입니다.

이를 위반시방글라데시 법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추방 및 구금형 까지 가능

 


2. 대회 및 경기참가시

  - 골프대회 등 방글라데시에서 열리는 대회 및 경연 등 참가시(선수, 감독, 예술가 등)  관광비자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P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칙상 도착비자도 발급 불허) 


3. E-Visa 발급 및 전환 발급절차 안내 (출처: 재방한인회)


비자는 주재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만큼교민 여러분께서는 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비자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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