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민청에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이민법 위반 외국인이 자진신고 후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희망할 경우 최소한의 페널티만 부여하는 ‘PROGRAM REPATRIASI MIGRAN 2.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2026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동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내 불법체류 외국인(PATI)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 없이 출국이 가능하며, 일정 비용이 부과됩니다.
- 2025년 5월 19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 약 25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 이민청은 동 기간 동안 단속 및 집행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체류자는 단속 이전에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신속히 출국 조치를 완료할 것이 권고됩니다.
- 고용주 및 불법체류자를 은닉·보호하는 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대상자 : Immigration Act 1959/63 (Act 155) 위반자
- 오버스테이한 자
- 유효한 패스 혹은 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자
- 불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자
2. 대상지역 : 말레이시아 반도(Peninsular)와 라부안(Labuan) 지역
3. 실시 기간 : 2025.05.19 ~ 2027.05.31
4. 벌금 : 500링깃 (유효한 허가 없이 말레이시아 입국 및 체류 / 말레이시아에서 초과 체류한 경우)
300링깃 (유효한 여행 패스나 퍼밋을 위반한 경우 / 체류 조건 위반)
※ 신용카드, 직불카드, 터치앤고이월렛으로만 지불가능 / 현금 지불 불가
5. 추가 수수료 : 신청자는 상기 명시된 벌금 외에 해당 건의 발급 건당 20링깃의 추가 수수료 지불필요
※ 18세 미만 아동은 벌금이 면제되지만, 동반 보호자는 20링깃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6. 신청방법
- 사전 예약 없이 직접 방문(Walk-in) 가능
- 신청 장소 : 말레이시아 반도 및 라부안에 위치한 14개 이민집행부 사무소
-필요서류 :
① 유효한 여권(또는 여행증명서),
② 예약일로부터 최소 5일 후, 14일 이내에 출발하는 본국 귀국 항공권,
③ 벌금
- 여권이 만료되거나 불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자는 대사관에서 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방문
- 상기 프로그램 이용시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재 됩니다.
※ 해당기간 동안 단속기관에 의해 체포 혹은 구금된 자는 위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
추가 문의사항은 말레이시아 이민청(+60 3 8880 1269)으로 연락 또는 아래 질의응답 (SPO)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eapp.imi.gov.my/tanya/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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