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5월 연휴 기간 안전한 여행을 위한 공지)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4-30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5월 연휴 기간 안전한 여행을 위한 공지)


2025.04.30.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1.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주요 위험 유형 및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위험 유형 】
    ▸ 음주 관련 사고(음주운전·주취 폭행·과음 등)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여타 인명 피해
    ▸ 도난 및 분실 사고
    ▸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난 피해
    ▸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도과(무비자 체류 규정 : 180일 내 최대 60일, 1회 체류 시 30일 까지 현지 체류 가능)

  • 2. 위와 같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카자흐스탄 여행을 준비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지원하지 않는 객체입니다.
    ) 및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안전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3.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국내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을 우려하여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주변사람들에게 주요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장기 여행 시에는 가족 및 지인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4.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 +7-7172-572-100 (월-금 09시-18시, 공휴일 제외)
    ▶ 긴급전화: +7-705-377-8683 (긴급 사건·사고, 24시간)
    ※ 일반 영사 민원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서울, 24시간)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