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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대사관 긴급연락처 변경 안내)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4-10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대사관 긴급연락처 변경 안내)


2026.04.10.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1.우리 대사관은 기존 당직 전화 회선 장애 발생으로 인해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한 긴급연락처 : +7-705-377-8683

  • 2.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전화앱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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