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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불가 안내

  • 국가 대만
  • 등록일 2024-05-13

대만 정부는 흡연피해방지법 제15조에 의거 전자담배(권련형, 액상형) 및 이와 유사한 담배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사용‧︎반입을 전면 금지하며, 동 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당 물품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 반입 위반 벌금 : 2,000 ~ 10,000 NTD


※︎ 입경(入境) 과정에서 해관에 전자담배 및 유사한 담배 제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몰수 및 벌금)이 면제 됨. 

단, 해관에 해당 물품을 임시 보관 후 출경(出境) 시 찾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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