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여행자통관정보 |
2025.1월 기준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알코올 22% 이상 증류주 1리터 •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 포도주(와인) 4리터(비탄산) • 맥주 16리터 | ※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통관 자격 없음 |
담배 |
•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또는, •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 담배잎 250g | |
향수, 커피, 차를 포함한 기타 상품 | [항공 또는 해상 여행시] • 430유로 이하의 가치 [기타 여행객의 경우] •300유로 이하의 가치 | |
외국환신고 | •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 룩셈부르크가 출발지/목적지/통과국인 경우, 반드시 룩셈부르크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accises, ADA)에 신고 | ※ 현금 신고서는 여행 전에 제출 필요 - 신고서 제출 방법 ☞ 바로가기 |
의약품 | • 개인사용 목적 용도에 한함 | |
식품 | • 우유, 유주페무, 육류, 육가공품 등 동물성 제품 반입 불가 | |
반입불허품목 | • 위조 및 불법 복제품 • 소아성애 자료(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 이미지 또는 표현이 있는 모든 제품) • 인체용 의약품(여행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제외) • 무기 및 탄약 • 마약류 • 문화재 및 예술품(미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 석유제품(단, 여행 차량의 정상 연료탱크 연료와 최대 10리터 한도의 여분 연료통은 예외) • 특정 유해 물질(예: 납염, 니켈)이 포함된 제품 • 멸종위기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 식물, 식물성 제품 및 기타 제품(껍질, 씨앗, 토양, 배양 매체 등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수입 금지된 품목) • 국가 또는 EU 전체 보건 규정상 금지된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 • 개, 고양이 가족이나 모피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등 | |
기타 유의사항 | • 술/담배/향수, 커피, 차를 포함한 기타 상품 <표>에 제시된 면세 한도는 여러 사람이 같은 물품에 대해 합산할 수 없음. - 예컨대,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나 가족이 1,720유로에 해당하는 제품(430 EUR x 4명)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이 같은 운송 수단으로 동시에 운송되는 경우, 송장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단위(item)으로 간주됨. - 예컨대, hi-fi 시스템의 개별 구성품도 하나의 물품(item)으로 취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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