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룩셈부르크 입국시 통관 및 면세한도 안내

  • 국가 룩셈부르크
  • 등록일 2026-01-27

룩셈부르크 여행자통관정보


2025.1월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 알코올 22% 이상 증류주 1리터

 •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 포도주(와인) 4리터(비탄산)

 • 맥주 16리터


※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통관 자격 없음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또는,

 •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 담배잎 250g 


향수, 커피, 차를 포함한 기타 상품

 

[항공 또는 해상 여행시]

• 430유로 이하의 가치


[기타 여행객의 경우]

•300유로 이하의 가치



외국환신고

 •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 룩셈부르크가 출발지/목적지/통과국인 경우, 반드시 룩셈부르크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accises, ADA)에 신고

※ 현금 신고서는 여행 전에 제출 필요

  - 신고서 제출 방법 ☞ 바로가기

의약품

 • 개인사용 목적 용도에 한함


식품

 • 우유, 유주페무, 육류, 육가공품 등 동물성 제품 반입 불가


반입불허품목

 • 위조 및 불법 복제품

 • 소아성애 자료(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 이미지 또는 표현이 있는 모든 제품)

 •  인체용 의약품(여행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제외)

 • 무기 및 탄약

 • 마약류

 • 문화재 및 예술품(미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 석유제품(단, 여행 차량의 정상 연료탱크 연료와 최대 10리터 한도의 여분 연료통은 예외)

 • 특정 유해 물질(예: 납염, 니켈)이 포함된 제품

 •  멸종위기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 식물, 식물성 제품 및 기타 제품(껍질, 씨앗, 토양, 배양 매체 등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수입 금지된 품목)

 •  국가 또는 EU 전체 보건 규정상 금지된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

 •  개, 고양이 가족이나 모피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등



기타 유의사항

•  술/담배/향수, 커피, 차를 포함한 기타 상품 <표>에 제시된 면세 한도는 여러 사람이 같은 물품에 대해 합산할 수 없음. 

  - 예컨대,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나 가족이 1,720유로에 해당하는 제품(430 EUR x 4명)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이 같은 운송 수단으로 동시에 운송되는 경우, 송장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단위(item)으로 간주됨.

  - 예컨대, hi-fi 시스템의 개별 구성품도 하나의 물품(item)으로 취급됨.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