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병 관련 추가 안전공지(6.23)
■ 최근 발병 상황
□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 및 우간다 내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Bundibugyo Ebola Virus Disease) 확산 상황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DR콩고 보건부는 6월 21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가 1,00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병은 이투리(Ituri)주를 중심으로 북키부(North Kivu)주, 남키부(South Kivu)주 등 DR콩고 동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인접국인 우간다에서도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여행경보 및 동부 지역 방문 금지
□ 우리 대사관은 현재 북키부(North Kivu)주, 남키부(Sou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 중입니다.
□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당 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R콩고 동부 지역 전반의 보건·치안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요불급한 동부 인접 지역 방문 역시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정보 및 예방 수칙
□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사람 또는 야생동물, 사망자 또는 죽은 야생동물의 혈액, 분비물, 장기, 기타 체액 등에 직접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잠복기는 통상 2~21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구토, 설사, 복통, 발진 등입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코피, 잇몸출혈, 토혈, 혈변 등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발생지역 방문을 금하고, 환자 및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에볼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사망자, 시신, 혈액·분비물·체액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 시신 접촉 등 체액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과일박쥐,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등 야생동물 및 동물 사체와의 접촉을 삼가고,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 고기 섭취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종교행사, 지역사회 장례식 등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구토, 설사,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보건당국 (핫라인 전화번호 151)또는 재외공관에 상담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DR콩고 출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
□ DR콩고 정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감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DR콩고 입국·출국 및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DR콩고 입국·출국 또는 국내선 이용 예정자는 출발 전 국가 여행자 보건감시 시스템(SURSA)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제출 후 발급되는 QR코드를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QR코드는 공항 체크인, 탑승, 입국, 출국 또는 보건당국의 검역 절차에서 요청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공항 내 절차 지연 또는 추가 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질문서는 아래 누리집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pnhf.anicns.cd
■ 인접국 및 역내 이동 시 유의사항
□ DR콩고 및 인접국 내 보건 상황 악화로 인해 국경, 공항, 검문소 등에서 검역 및 이동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항공편 탑승, 육로 이동, 국경 통과 등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현지 보건당국 및 항공사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 시 검역 안내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5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국가 방문 또는 체류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절차에 따라 건강상태와 여행력을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단계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 후 건강상태 관찰
□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및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 방문력과 증상을 먼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