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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사항 (필독)

  • 국가 싱가포르
  • 등록일 2026-05-26

싱가포르 검역당국(NParks)은 우리나라를 광견병 위험등급 Schdule III 지역으로 분류,

한국으로부터의 반려동물 수입 시 엄격한 검역 규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싱가포르 입국을 계획 중이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싱가포르 AVS(Animal & Veterinary Service)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관련 검사와 서류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반려동물의 연령, 백신접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누적되고 있어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싱가포르 당국의 언급이 있었는 바,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사항 >


https://www.qia.go.kr/popup/notice_exportCountry.html


https://www.qia.go.kr/animal/prevent/listwebQiaCom.do?type=95_dogcatexp



< 싱가포르 AVS 안내사항 >


https://avs.nparks.gov.sg/pets/importing-exporting-a-pet/import/dogs-and-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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