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공장소 등 음주 행위 처벌 강화 유의 공지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립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공공장소 등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금지 장소에서 음주나 주류 판매 등으로 단속 시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판매 또는 음주 금지 장소)
1. 차량 내부 또는 도로 위
2. 기차역 및 열차 내부
3. 여객선 항구
4. 버스터미널
5. 공장시설 구역
6.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7. 국가관리 공원 구역
8.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 등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태국 관광경찰(1155),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또는 당직전화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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