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르단의 외국인 대상 체류 및 사증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안내드립니다.
1. 요르단 정부는 2025.10.1.부로 '요르단 체류 및 외국인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국 2주내 거소신고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도착비자를 통해 요르단에 입국 후 2주(입국일 포함)를 초과하여 체류할 계획인 외국인들은 입국시 국경 또는 공항에서 요르단 내 거소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거소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거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JOD 벌금 부과)
- 이에 따라, 요르단 입국 후 2주를 초과하여 체류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후 거소지 인근 경찰서 등을 통해 거소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입국 시 공항 및 국경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신고가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한편, 그간 요르단 정부 발급 도착비자는 체류 가능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2026.2.8.부터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체류 시 사증 연장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연장 조치 없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요르단 경찰보안청(PSD)에 따르면, 요르단 패스 구매 시 부여되는 사증의 체류 가능 기간은 변동 없이 1개월
체류 및 사증 제도 변경 관련 특이사항을 접하시는 경우 우리 대사관(긴급전화 +962-79-750-0358)으로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