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사관은 지난 4.10부 유럽연합 출입국시스템(EES)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동 제도 시행이 한-체코 양자(한-쉥겐) 간 무비자협정에 따른 우리 국민의 무비자 체류 및 장기비자 만료 이후 체류자격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양자 간 무비자 체류 권리 유지 및 EES 도입에 따른 영향 부재)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U) 2017/2226에 따라 EES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존 비자가 면제된 국가 국민의 무비자 체류 권리에는 어떠한 변경이나 제한도 발생하지 아니함.
ㅇ (장기 체류자격 만료 후 무비자 체류자격으로의 연속 전환 인정) 체코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장기비자(Long-term visa) 또는 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소지자는 해당 자격의 유효 기간 동안 EE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장기비자 또는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해당 외국인(단, 무비자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국가 국민에 한함)은 별도의 출국 절차 없이 쉥겐 지역 내 무비자 단기체류 자격(180일 기준 최대 90일 체류 가능)으로 전환되어 체류가 가능함.
- 아울러, 무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은 장기 체류자격(비자·체류허가증)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쉥겐 지역 내 단기 무비자 체류 기간이 기산되며, 동 일자가 무비자 체류 1일 차로 계산됨.
- 동 규정은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장기 체류자격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타 회원국 장기비자 또는 체류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체코를 포함한 쉥겐 지역 내에서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하 최대 90일간 자유롭게 체류 및 이동 가능함.
ㅇ (장기 체류자격 만료 이후 당국의 행정처리 및 단속 절차) 체코 내 장기체류 허가가 만료된 경우, 체코 내무부(이민국)는 해당 사실을 EES 운영 주체인 체코 외국인경찰청에 통보하며, 동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EES 기록을 생성·반영하게 됨.
- 상기 기관간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체코 경찰의 현장 검문 시점까지 EES상 무비자 체류자격 전환 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코 경찰은 현장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비자 만료 일자 등 확인)한 후 EES 기록을 소급 입력 조치하게 됨.
- 이에 따라, 시스템 반영 지연만을 사유로 한 체류 상 불이익 또는 제재는 발생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내용은 체코 당국의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동 제도의 세부 적용 방식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상이할 수 있는바, 우리 국민이 장기비자 만료 이후 체코 외 쉥겐 회원국 방문 시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입국·체류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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