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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중요] EU 출입국시스템(EES) 전면 시행 관련(비자만료 후 무비자 체류자격 전환 영향)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5-28

우리 대사관은 지난 4.10부 유럽연합 출입국시스템(EES)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동 제도 시행이 한-체코 양자(-쉥겐간 무비자협정에 따른 우리 국민의 무비자 체류 및 장기비자 만료 이후 체류자격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양자 간 무비자 체류 권리 유지 및 EES 도입에 따른 영향 부재)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U) 2017/2226에 따라 EES가 도입되었지만우리나라와 같이 기존 비자가 면제된 국가 국민의 무비자 체류 권리에는 어떠한 변경이나 제한도 발생하지 아니함.

 

ㅇ (장기 체류자격 만료 후 무비자 체류자격으로의 연속 전환 인정) 체코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장기비자(Long-term visa) 또는 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소지자는 해당 자격의 유효 기간 동안 EE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장기비자 또는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즉시해당 외국인(무비자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국가 국민에 한함)은 별도의 출국 절차 없이 쉥겐 지역 내 무비자 단기체류 자격(180일 기준 최대 90일 체류 가능)으로 전환되어 체류가 가능.

 

아울러무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은 장기 체류자격(비자·체류허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쉥겐 지역 내 단기 무비자 체류 기간이 기산되며동 일자가 무비자 체류 1일 차로 계산됨.

 

동 규정은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장기 체류자격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타 회원국 장기비자 또는 체류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체코를 포함한 쉥겐 지역 내에서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하 최대 90일간 자유롭게 체류 및 이동 가능함.

 

ㅇ (장기 체류자격 만료 이후 당국의 행정처리 및 단속 절차체코 내 장기체류 허가가 만료된 경우체코 내무부(이민국)는 해당 사실을 EES 운영 주체인 체코 외국인경찰청에 통보하며동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EES 기록을 생성·반영하게 됨.

 

상기 기관간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체코 경찰의 현장 검문 시점까지 EES상 무비자 체류자격 전환 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체코 경찰은 현장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비자 만료 일자 등 확인)한 후 EES 기록을 소급 입력 조치하게 됨.

 

이에 따라시스템 반영 지연만을 사유로 한 체류 상 불이익 또는 제재는 발생하지 아니함.

 

2. 다만상기 내용은 체코 당국의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동 제도의 세부 적용 방식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상이할 수 있는바우리 국민이 장기비자 만료 이후 체코 외 쉥겐 회원국 방문 시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입국·체류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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