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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체코 내 전자담배 관련 현지 법규 안내(재외국민 유의)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5-13

체코에서는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 및 반입 등이 체코 국내법 및 EU 관련 지침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다만체코 정부는 청소년 보호 및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바우리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자담배 사용 및 반입 시 현지 관련 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체코의 전자담배 관련 규제 체계는 주로 다음 두 가지 핵심 법령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독 물질 유해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금연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전자담배의 판매 가능 연령 제한(만 18세 이상), 공공장소 내 사용 제한 구역 설정온라인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전자담배의 유통·판매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명칭(영문): Act on the Protection of Health from the Harmful Effects of Addictive Substances

 

(전자담배 및 리필용기에 관한 보건부 시행령) 전자담배 제품의 기술·위생적 기준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으로서니코틴 함량 제한카트리지 및 리필용기 용량 기준제품 표시·경고문구 및 포장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명칭(영문) : Decree on Electronic Cigarettes, Refill Containers and Herbal Products Intended for Smoking

 

 (제조·판매·유통 관련 규제) 2026년 기준 체코 내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 및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관리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성분·용량 제한)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은 최대 20mg/ml를 초과할 수 없으며일회용 전자담배 및 카트리지(포드)의 액상 용량은 최대 2ml리필용 액상 용기의 용량은 최대 10ml로 제한되고 있음.

 

(가향(加香규제)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아동·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캔디·솜사탕·도넛·에너지음료 등 단맛이 강한 이른바디저트 계열향료의 사용 및 판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음.

 

• 다만전통적인 담배 향일부 과일 및 민트 향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음.

 

(판매 방식 규제) 전자담배의 판매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 한하여 허용되며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또한 온라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판매자는 ‘Adulto’등 은행 ID 기반의 공인 연령확인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해외 반입 및 개인 소지 관련 규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반입 시에도 상기 언급된 니코틴 함량·용량 제한가향(加香규제 및 금지 성분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현지 법령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 압수행정상 제재 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면세 한도) 유럽연합(EU) 역외 국가로부터 체코에 입국하는 경우전자담배는 일반적으로기타 물품으로 분류되며반입 물품의 총가액이 430유로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금지 성분 포함 제품 반입 금지) 최근 체코 정부는 HHC, THC-P 등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금지 약물 또는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이에 따라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불법 반입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전자담배를 해외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 성분표 및 함유 물질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용 제한 및 공공장소 규제) 체코에서는 공중보건 보호 및 간접흡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법정 사용 금지 구역) 전자담배는 대중교통 정류장 및 승강장(플랫폼), 학교 및 교육시설의료기관어린이 놀이터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법령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프라하 및 브르노 등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지역 또는 특정 공원 구역 등을 금연구역(전자담배 포함)으로 추가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이에 따라 해당 제한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과태료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식당 및 카페 등 실내 영업장) 일반 담배의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개별 영업장의 운영방침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음따라서 이용자는 출입구 안내문 또는 금연·흡연 관련 표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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